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5 - 2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가유공자 및 유족증을 현대식 카드로 제작․발급하고, 상이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신체검사 실시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한 상이등급기준(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및 유족증을 현대식 카드로 제작 발급(별표5의 서식안)
나. 최근 전역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인대파열 및 연골판 손상자에 대한 객관적 상이등급기준을 제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별표3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안)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심사정책과 전화 2020-5162, e-mail : s208@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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