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국가보훈처장 1. 개정이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04호, 2012. 1.17공포, 2012. 4.18 시행) 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붙임 첨부파일 참고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취업과 (02)2020-5332 /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 / E-mail : kdg817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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