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3건 입법예고 | |
ㅁ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6-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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