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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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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살고 있는데도 지급...줄줄 새는 보훈수당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자 : 신아람 작성일 : 조회 : 3,489
부서 보상정책과
연락처 044-202-5416

 징역 살고 있는데도 지급... 줄줄 새는 보훈수당(’18.9.12, 채널A) 제하 보도 관련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9월 12일 채널A에서 보도된 ‘징역 살고 있는데도 지급... 줄줄 새는 보훈수당’과 관련하여 보훈급여금 등의 부정수급 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정부에서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2013년 정부통합 복지정보망인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연계*, 2014년 자체 ‘사망의심자료 추출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망 개연성이 높은 사람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하여 실종자 정보(반기별), 범죄경력, 교정기관 수용기록(분기별) 등 신상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점검하고,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등을 활용하여 ‘최근 3년 이내 진료기록 없는 사람’에 대한 방문.현장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부정수급은 2014년 14억 6천만원(보훈급여금 총 지급액 3조4,400억의 0.042%)에서 2017년 7억(보훈급여금 총 지급액 3조8,300억의 0.018%)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또한, 해당기사의 내용 중 “존속 살해로 징역을 살고 있는 중에도 보훈급여를 1억 2500만원 수령”한 사례는 징역을 선고받은 2007년에는 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2013년 실태조사 중 확인된 사례로 과오급금은 전액 회수 완료되었습니다.


□ 향후에도 국가보훈처에서는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확인, 관계기관 협업,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훈급여금의 부정수급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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