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9-69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올해 하반기 개원 예정인 국립괴산호국원의 위치를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로 정하는 한편, 그동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후 유족이 안장신청을 했던 것을 생전(生前)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94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안장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안장대상 여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연령 및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고, 순직공무원 등의 안장대상자 선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괴산호국원 위치 지정(안 제2조제6호바목) 나. 국립묘지 안장 사전신청 제도의 도입(안 제12조제2항∼제5항 신설) 다. 순직공무원등의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명확히 규정(안 제6조제1항) 라. 국립묘지 사전심의제 및 재심의제 도입으로 안건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장대상심의위원회 및 실무운영위원회 구성을 변경(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死前)심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관련: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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