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성 질환의 상이등급 재판정은 일정기관 경과 후 '1회'만 실시합니다. | |||
부서 | 등록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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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2-5438 | ||
진행성 질환의 상이등급 재판정은 일정기간 경과 후‘1회’만 실시합니다.
□ 천안함 생존장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현황 및 상이등급 재판정 횟수와 관련,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우선 ‘천암함 생존자 58명 중 유공자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2명밖에 안 된다’는 기사내용 관련, - 천안함 사건 당시 승선인원 총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생존하였으며, - 생존자 58명 중 총 33명이 전역하였고, 전역자 중 22명이 신청하여 현재 9명(PTSD 6명)이 상이등급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 ‘죽을 때까지 3년마다 심사를 받아 PTSD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이등급이 다시 박탈된다’는 기사내용 관련, - 상이등급은 공무 중 부상(질병)에 대한 최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남게되는 후유장애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성 질환의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의료지원 등 보훈수혜를 위해 상이가 고정되기 전에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일정기간(2~3년)이 경과 후 ‘1회’만 상이등급을 재판정합니다. - 진행성 질환은 의학분야 전문가 그룹의 심층 검토를 거쳐 현재 16개 질환*에 대해 시행하고 있으며, PTSD도 진행성 질환의 하나로 3년 후에 1회에 한해 상이등급을 재판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자 등이 등록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경우 예우 및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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