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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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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11-6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0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훈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기관이 보유한 개인ㆍ금융ㆍ신용정보 등을 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복지대상자 자격조사 업무 수행시 관련 전산망을 연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타기관 보유정보에 대한 이용 근거 마련

  1) 현행 법률은 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없는 자료 요청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이에 따라 타기관 보유정보가 필요한 업무와 구체적인 정보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타기관으로부터 정보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3) 관계 기관간 협조가 원활하게 되어 보훈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


 나. 복지정보연계망 연계ㆍ이용 근거 및 정보 수집 업무 위탁 규정마련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와 정보 수집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정부적인 통합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 23, 연락처 : 2020-5132, FAX : 780-9607, e-mail : yjcha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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