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한 편의 제공은 이 분들의 이동권 보조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법적근거가 보훈관계법령이 아닌 정부 각 부처 소관의 법령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상이국가유공자인 무공(보국)수훈자, 참전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그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원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붙임 내용과 같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용주차장의 경우 보철용차량 지원대상자(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 등)는 50~80%를 감면, 유료도로는 50~100%를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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