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까지 민간단체에 공문 ‘입법촉구 관권서명’ 도 넘었다”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 |
부서 | 단체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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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까지 민간단체에 공문 ‘입법촉구 관권서명’ 도 넘었다” <한겨레신문('16.2.5)>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 한겨레 신문(2.5)에서 보도한 ‘입법촉구 관권서명’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14개 호국보훈단체의 자율적 입법촉구 서명 동참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고 폄하 하기에 강한 유감을 밝힙니다. □ 지난 1월 27일 호국안보단체장 신년 하례회에서 각 단체장들은 최근 국회의 민생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호국안보단체라도 적극적으로 ‘입법촉구 서명’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신년하례식(1.27) 이전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4.19 혁명회’, ‘4.19 유족회’, ‘4.19 공로자회’ 등에서는 자율적인 서명활동 이미 진행중 □ 당시 신년하례회에서 지역 지부가 활성화되지 않은 단체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서명작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각 회원들에게 참여방법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인력 등이 원활치 않은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단체협력과’에 구체적인 참여방법 및 현수막 문구 등도 각 단체 지부에 협조를 해달라고 공식 요청을 하였습니다. - 이에 호국안보단체의 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단체협력과’에서는 비공식적인 <업무연락>으로 관련 단체들의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보훈단체 14곳에 협조요청, ’참여실적 파악‘ 압박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호국보훈단체의 자발적인 서명 참여를 <관권서명>이라고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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