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처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7-101호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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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처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7-101호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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