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등치는 보훈처 위탁병원 관련 설명자료 | |
부서 | 보훈의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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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2-5641 |
“보훈대상자 ‘등치는’ 보훈처 위탁병원, 조치는 솜방망이(쿠키뉴스 10.18)“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0월 18일 쿠키뉴스에 보도된 “보훈대상자 등치는 보훈처 위탁병원, 조치는 솜방망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국가보훈처는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들의 진료편의를 위해 전국에 313개 위탁병원을 지정.운영(’18. 9. 31 기준) 중입니다. □ 매년 2회(상.하반기) 전체 위탁병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조회하고, 행정처분이 확인된 위탁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장조사 결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거짓 또는 부당 청구가 확인된 위탁병원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춰 계약해지 및 계약만료 후 교체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조사 결과 위탁병원의 부당행위가 국가보훈대상자가 아닌 ‘일반 환자’에 대해서만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등의 조치 대상임을 고려하여 경고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 이에, 2016년부터 올해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위탁병원 17곳 중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거짓 또는 부당 청구가 확인된 6곳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및 계약만료 후 교체* 등의 조취를 취하였고, 일반 환자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가 확인되거나 기타 사항을 위반한 11곳에 대해서는 경고서한문(주의장)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 향후,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 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에 대한 부당 행위가 확인된 위탁병원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위탁병원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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