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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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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7 - 152호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일부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국 가 보 훈 처 장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비율을 6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확대하고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전상군경 등의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 개정(총리령 제    호, 2018.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제도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석제거 급여기준 연령 변경 반영(안 제5조제1항, 제2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2017-118호, 2017.7.1 시행)에 따라 치석제거 요양급여 대상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이를 반영함
 나.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비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9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함(안 제5조 관련 별표1)
 다.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전상군경 등의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은 본인이 부담할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안 제5조제5항)
 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에 대한 예방진료 등의 감면비율을 정함(안 제6조 관련 별표1)
     별표 1의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비율이 100분의 90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료지원규칙 제7조에 따른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예방진료 감면비율을 반영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4,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8, e-mail : lhj953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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