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독립법, 예우법) 공표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생업지원 주체인 "공공기관의 범위 지정 및
매점 등의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자체 작성 규제영향분석
서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이에 대한
개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8.8.22(금)까지 우리 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이성철. 연락처: 02-2020-5133,
이메일주소 : sclee21c@mpva.go.kr)fh 앞으로 보내 주시면
의견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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