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7-3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020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사항은 전자관보(http://www.moi.go.kr/frt/sub/a05/gwanboMain/screen.do)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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