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7-3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복무 중 부상(질환)을 입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결정 기준의 변경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등록신청하여 서면으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3. 해당 사항은 전자관보(http://www.moi.go.kr/frt/sub/a05/gwanboMain/screen.do)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
|
파일 |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