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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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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7-3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복무 중 부상(질환)을 입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결정 기준의 변경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등록신청하여 서면으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020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해당 사항은 전자관보(http://www.moi.go.kr/frt/sub/a05/gwanboMain/screen.do)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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