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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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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0 - 10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2월 12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도 재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증서는 재발급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에 5․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여 그 분들의 명예선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5․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발급 (1) 5․18민주유공자 증서 재발급 불가 규정 명확화 (2) 5․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발급 근거 (3) 5․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상관리과, 전화 : 02 - 2020 - 5167,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489, e-mail : ljb590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 보훈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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