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6 - 26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75호, 2006. 3. 3. 공포․2006. 7.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보상의 금액 및 기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급여과, 전화 02-2020-5174, e-mail : leemj55@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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