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9-21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로 추천하는 등의 내용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9393, 2009. 1. 30공포, 7. 3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복수추천 절차 등을 정하고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응급진료 통보 기한을 입원한 날부터 7일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하는 한편,
법에서 교육지원과 관련된 용어가 변경되고,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복수추천제 도입 및 고용명령 용어개선(안 제25조제1항)
(1)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의 인재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과 고용명령이란 용어가 권위적이고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보훈처장이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게 취업지원 대상자를 5배수의 범위내에서 추천하여 업체등이 선택한 사람을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명령”을 “보훈특별고용”으로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업체등의 인재선택권 보장과 고용의무 부담을 완화되는 한편,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응급진료 통보기한을 연장함(안 제33조제3항)
(1) 통상의 응급진료는 긴급한 상황하에서 발생되므로 응급진료 사실 통보를 7일이내에 관할 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기한을 14일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응급진료 대상자의 의료시설 이용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교육지원 관련 용어변경(안 제12조제2항)
(1) 법에서 교육지원과 관련한 용어가 정비되고, 수업료면제 대상 교육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치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수업료 면제대상 교육기관으로 추가하고 “학자금”을 “학습보조비”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대부재산 직접관리 규정 삭제(안 제41조, 제47조)
(1) 법에서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의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의무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대부지원자의 사유재산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08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생활안정과 취업업무 안덕찬사무관 02-2020-5291, 생활안정과 대부업무 김인태사무관 02-2020-5295, 보상급여과 교육업무 김갑종사무관 02-2020-5175, 의료지원업무 보훈의료과 심은혜사무관 02-2020-5283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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