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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국가보훈부(국문) - 사실은이렇습니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부서, 조회수, 작성일, 연락처, 내용, 보도 일시, 종료일, 파일 정보 제공
“40년째 방치된 추모비... 후손 있어야 현충시설 등재”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작성자 : 염정림 작성일 : 조회 : 22,852
부서 제대군인정책과
연락처 044-202-5716

“40년째 방치된 추모비... 후손 있어야 현충시설 등재”(SBS.'16.9.19)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 고 강현경 중위 추모비 관련 “후손이 없다는 이유로 현충시설물 심사조차 받지 못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취재과정에서 현충시설 담당자는 현충시설 지정기준을 설명하고 추모비의 경우 보존상태가 좋지 않고 관리방안이 확보되지 않으면 현충시설 지정의 어려움을 안내하였으며, 민원인이 원하면 후손이 없더라도 현충시설 지정 신청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현충시설지정요청서가 접수되면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시설이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활동과의 관련성, 보존상태, 현재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현충시설로 지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 강현경 중위의 추모비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파주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하여 현충시설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계획이며 심의결과 현충시설로 지정되면 개보수와 안내판 설치 지원 등을 통해 고 강현경 중위의 추모비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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