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액 고시(안) 행정예고 | |
ㅇ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5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2제1항 별표6의3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별표8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재학자에 대한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액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2일
국 가 보 훈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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