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 |
부서 |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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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공고 제2023-6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 재안내 및 재등록 신청 안내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국가보훈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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