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9-209호
국가보훈처장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탁병원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가. '전상군경등' 용어 정의에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을 포함(안 제2조제1호)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12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우편번호 : 30113, 팩스 : 044-202-5698, 이메일 : sh4326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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