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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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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가족이 없는 국가유공자도 법 개정을 통해 등록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김문정 작성일 : 조회 : 3,127
부서 등록관리과
연락처 044-202-5431

정부는 유가족이 없는 국가유공자도 법 개정을 통해 등록하고 있습니다.


* 현충원 모셔놓고 ‘행불 47년’... 유공자 되기까지 ‘또 18년’ (한겨레, 6월 3일)


□ 현충원 모셔놓고 유공자 되기까지 ‘또 18년’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을 받는 유가족의 범위는 동법 제5조에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이는 국가유공자의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제대로 부양·양육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대신 보상 및 지원을 실시할 범위를 규정한 것입니다.


○ 故 ‘박종희’님은 1952.6.12. 전사하였으나 유가족이 없어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등록되지 않았다가,


○ 2016년 5월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5항*을 신설하여 보상대상 유가족이 없는 국가유공자도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등록된 것입니다.
   * “(생략)~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16.5.29.>


○ 사촌동생은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을 받는 유가족의 범위(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안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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