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가족이 없는 국가유공자도 법 개정을 통해 등록하고 있습니다. | |
부서 | 등록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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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가족이 없는 국가유공자도 법 개정을 통해 등록하고 있습니다. * 현충원 모셔놓고 ‘행불 47년’... 유공자 되기까지 ‘또 18년’ (한겨레, 6월 3일)
○ 故 ‘박종희’님은 1952.6.12. 전사하였으나 유가족이 없어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등록되지 않았다가, ○ 2016년 5월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5항*을 신설하여 보상대상 유가족이 없는 국가유공자도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등록된 것입니다. ○ 사촌동생은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을 받는 유가족의 범위(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안내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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