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5 - 3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절차 중에 있어 그 시행을 위하여 보훈병원장이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는 특수질환자의 인정범위를 구체화함으로서 국가유공자의 권익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는 특수질환자의 범위 규정(안 제11조의3 신설)
(1) 보훈병원장이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는 특수질환의 인정범위를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 의사환자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그 밖의 중증질환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환자 등으로 규정함으로서 국가유공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의료지원과, ☎ 02-2020-5284, FAX 02- 785-6127, e-mail : sungmk26@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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