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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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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생활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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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등의 면제
작성자 : 생활안정과 작성일 : 조회 : 258,578
# 수업료등 면제

1. 면제대상

- 중학교·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2. 면제범위

-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 포함)를 면제하며, 학생회비등 자율적 경비는 본인부담

3. 면제연한

가.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
(1) 2년제:4학기, 3년제:6학기, 4년제:8학기, 5년제:10학기
6년제:12학기

(2) 단, 원격대학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등에 의한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의 범위내에서 면제하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등은 아래와 같은 면제연한을 기준으로 함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
- 학사(4년제):168학점이하, 전문학사(3년제): 126학점이하, 전문학사(2년제): 84학점이하
※ 수업료등의 면제연한(국가보훈처고시제2004-41호, 2004.8.23, 제2005-39호,2005. 7.29.참조)

※ 다른 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를 받은 경우는 면제받은 학기(학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18학점을 1학기로 환산) 수를 공제하여 면제기간을 산정

※ 단 입학금은 중복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1회에 한하여 면제

4. 면제절차 : 첨부 파일 참조

5. 대학수업료등 국고보조

(1) 국·공립대학 : 대학 부담으로 수업료등을 전액 면제
(2) 사립대학 : 수업료등의 1/2 국고보조, 1/2은 대학 부담으로 면제(자녀에 한함)
※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의 경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 한하여 면제

6. 면제 제외(대학 재학 자녀에 한함)

①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인 자
②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7.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보조 지급시기 및 방법

가. 1학기 : 4. 2 ∼ 4. 30
     2학기 : 10. 1 ∼ 10. 31

나. 학기별로 대학의 장에게 일괄지급하나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등은 분기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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