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 일부 인용 판례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1. 4. 선고 2010구단****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좌측 족관절 전방충돌증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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