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국문) - 훈령,예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대부업무 처리지침 개정령(훈령 제879호) 대부업무 처리지침 개정령(훈령 제879호)입니다. 파일 hwp 문서 대부업무 처리지침개정령(훈령 제879호)(한글97).hwp 미리보기 URL 목록 게시물삭제 삭제사유선택 광고 반복작성 욕설 본인삭제 관련없음 게시물삭제 이전글 국가보훈처 법제업무 처리규정 다음글 국가보훈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