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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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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차량 세금 감면 수혜 제도 개선 관련
작성자 : 이*호 작성일 : 조회 : 3,751
보철차량의 경우 배기량이 2,000씨시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부여해 주고 있으나, 그 이상의 배기량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잘못된 보훈 정책이라 여겨 집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수요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서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점차 높아만 가고 더우기 교통사고 발생시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대형사고시 오히려 장애인(국가유공자)들이 더큰 상해나 사망 당할 우려가 많으므로 국가유공자에게 배기량 2,000씨시 이상 차량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수혜 혜택을 확대해 주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바람직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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