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5.18민주유공자가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학자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부모가 질병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의 자녀를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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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5.18민주유공자가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학자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부모가 질병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의 자녀를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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