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에서 진료 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 |
● 국가보훈처 고시 제 2009 - 1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지원, 예방진료 등의 감면비율 및 진료비용의 산정 및 심사․지급 등 업무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8일 국 가 보 훈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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