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 조기 폐지방안 마련 시행 | |
ㅇ 우리 처 2008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추진 중인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에 대하여,
ㅇ 대통령 지시사항 후속으로 조기 폐지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붙임 내용과 같이 법령 개정이전에 처장명의 특별지침을
시달함으로써 농토구입 주택대부 수혜자의 대부재산에 대한
직접관리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
파일 | |
---|---|
URL |
- 이전글 행정조사 정비계획 마련 시행
- 다음글 2008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