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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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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 보상금이 단돈 50원 관련 해명 보도
작성자 : 김종규 작성일 : 조회 : 16,892
부서 보상급여과
연락처 02)2020-5172
지난 8월 7일 조선일보 A33면 여론광장에 게재된 “6·25 전사 보상금 단돈 50원?” 제하의 독자 투고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밝힙니다.
[보도요지]
 국가보훈처에서는 53년 전 당시의 법률을 적용해 그때의 군인 사망보상금인 5만환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5만환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0원이다.
[국가보훈처 입장]
‘군인 사망보상금은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지급’
투고자의 부친은 군복무 중 순직하였으나 군기록 착오로 그동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 하다가 2004.10.15 대법원 판결에 따라 1954.5.9 순직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군인이 군복무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지급액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보상금 지급관련 법률인 현행 군인연금법은 1963.1.1 이후 사망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고자의 경우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사망 당시 법령인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도 사망 당시 법령인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을 적용하도록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지급액(50,000환)을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여 5,000원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투고자의 어머니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어 군인사망보상금과는 별도로  대법원 판결 이후 2004년 12월 소급 보훈보상금 3300여만 원(2001. 5.∼2004. 12월분)을 일시불로 지급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62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의 보훈보상금은 매월 966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하는 경우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35백만원~196백여만원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투고자에게 현행 군인연금법을 적용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사망 당시 법령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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