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1 - 47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준용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에 잘못 입금된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의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법률로 명기하면서 입금이 취소된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보훈처장이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예금거래 법리와의 충돌 없이 반환받고자 하려는 한편, 현행 법률에서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은 명기되어 있으나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어 위탁사무를 통일시키기 위해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를 법률에 명기하면서 준용규정을 삭제함. 그리고 국가유공자 유족과 동일하게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이 위탁병원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각 소관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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