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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국가보훈처공고 제2005 - 2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8일 국 가 보 훈 처 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수송시설등을 이용하는 상이 국가유공자등의 보호자 범위를 확대하고 상이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신체검사 실시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한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도시철도공사 등의 수송시설과 고궁 등의 시설을 무임 또는 할인 이용 할 수 있는 상이국가유공자등의 보호자범위를 상이등급 3급까지 확대하고, 철도청의 공사화에 따른 명칭 변경(안제85․제86조) 나. 남녀를 차별화하고 있는 외모의 흉터관련 상이등급기준을 남자기준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 안)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심사정책과 전화 2020-5162, e-mail : s208@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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