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령(국가보훈부 훈령 제42호, '24.3.4. 시행) | |
주요 개정사항
1. 안전보건담당자 용어 정의 수정 및 업무 구체화(제2조 및 제14조) 2. 전담조직 배치부서(운영지원과) 명시 및 안전보건예산 체계적 집행 추가(제9조) 3. 안전보건관리 직책별 직무 기술 단순화(제10조~제13조) 4. 안전보건교육 규정 통합(제19조) |
|
파일 |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