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2-228호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철구 지급 적정성 제고를 위해 보철구 지급기준 정비, 보철구 수리절차 개선, 적용대상 기준 명확화 등 보철구 지급 및 수리 제도를 개선하고, 재검토 기간을 다시 설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8, 주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8, e-mail : sm23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등 3. 기타 현재 시행 중인 훈령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훈령.예규 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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