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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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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2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국가보훈처장 황기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32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연수교육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고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선양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 선양정책과
   - 전자우편 : dkstnwl208@korea.kr
   - 팩스 : 044 - 202 - 55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전화 (044) 202 - 5516, 팩스 (044) 202 - 55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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