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
부서 | 복지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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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2-5634 |
보훈복지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불로 들어와 봐’ 성희롱에도 무방비...보훈처는 수수방관(‘19.10.18, mbn) □ 해당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국가보훈처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보훈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훈복지인력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복지인력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전국 보훈관서별로 성고충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 사건 접수·조사 및 처리, 피해자 상담 및 전문가 지원,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사전 예방교육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 피해 신고를 위해 온라인 고충신고 코너를 설치하고 피해가 확인될 경우 2인 1조 근무, 서비스 중지·종결 및 피해자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심리상담도 지원하고 있으며,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상호협력동의서’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을 가정에 비치하도록 하여 성희롱 등 예방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음.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보훈복지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행 성희롱 예방 대책을 강화·시행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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