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 중간보고 | |
부서 | 기획재정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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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국가보훈처 편향 드러나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 산하 ‘국가보훈처 위법·부당 행위 재발방지위원회’진상조사단 활동 중간보고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 보훈혁신위)]는 2018년 8월 3일 제7차 전체회의를 통해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 행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훈혁신위 산하에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재발방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국가보훈처에 권고하였고, 국가보훈처가 이러한 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8월 13일부터 운영되었다. □ 재발방지위는 지난 2개월 동안의 활동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의 국가보훈처가 법률이 정한 독립·호국·민주 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선양해야 한다는 본연의 임무에는 소홀했고, 박승춘 전 처장의 이념적 편향만 좇아 업무 수행 자체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국가보훈처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감을 이유로 의도적 방해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이상의 근거들로 볼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이 29주년 기념식부터 제창되지 못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느끼는 거부감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의 반대와 법령 미비 때문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보훈단체가 기념곡 지정 반대 광고를 게재하도록 사전 기획하였고, 관련 법령 개정 저지 활동에 직접 나서는 등,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사실이 확인. [참전유공자는 2만8천여명 등록할 때 독립유공자는 4명만 직권등록]
□ ’16. 5. 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하여 등록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으나, 2년간 직권 등록한 독립유공자는 4명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방계 가족의 신청에 의한 것. □ 이는 박승춘 처장 재임 당시 ‘참전유공자’ 신규 등록에 대해서는 매주 실적보고를 시키고, 성과평가 지표에 포함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던데 반해, 독립 분야의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편향된 업무 추진(최근 2년간 참전유공자 직권 등록 28,479명)이 주된 원인.
□ 보훈혁신위에서는 미등록 독립유공자에 대한 후속 조치 및 법률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과 피우진 처장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통합보훈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을 권고. [국정원 압력으로 몽양기념사업회 지원 중단] □ 국가보훈처는 ’13년~’15년까지 해오던 몽양 여운형 기념관에 대한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예산 지원*을 ’16년에 중단. □ 이에 대한 재발방지위의 조사결과, ’15년 4월경 국정원 정보관이 현충시설 활성화 예산 지원 담당 과장에게 전화하여 ‘몽양역사 아카데미’의 강의내용*을 문제 삼은 사실이 확인. □ ‘몽양역사아카데미’는 국가보훈처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도, 현충시설 활성화 지원 대상 사업이 아니었고 기념사업회가 제출한 ’16년 사업계획서 역시 이전년도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예산 지원 중단 사유가 없었음에도 몽양 여운형 기념관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국정원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었다는 것이 재발방지위의 판단. □ 위 세 가지 사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보훈처가 독립·호국·민주 분야의 유공자들을 제대로 모시기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이나 박승춘 전 처장의 이념적 편향만을 좇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 앞으로는 국가보훈처가 대통령이나 처장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부처임을 소속 공무원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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