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7-66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9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등록 신청 등과 관련하여 확인서류로 규정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변경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종 신청ㆍ신고 시 확인서류로 규정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변경 규정함.
(1) 확인서류로 규정된 호적등본은「호적법」의 폐지로 2008. 1. 1.부터 발급이 불가함.
(2) 호적법을 대체하여 2008. 1. 1.부터 시행되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확인서류를 변경 규정함.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시행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보훈행정의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심사정책과장,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전화 2020-5164, FAX : 786-3025, e-mail : mo0709@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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