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5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31.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중․고등학교까지만 학습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 교육의 기회가 박탈될 우려가 있어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 군경 등의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교 학습보조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만 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대학교 학습보조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 4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kky0420@korea.kr - 팩스 : 044-202-56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8, 팩스 044-202-5694)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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