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국무회의(6.1) (5.18유공자법 등 8건 법률공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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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법]
- 종전 사단법인 회원은 단체회원이 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규정 신설 [국가유공자법] -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정수 증원(120명 →210명) -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근거 마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근거 마련 [독립유공자법] - 순애기금 지원금 등의 과오급금 발생시 환수 근거 마련 [제대군인법] - 매년 둘째 주 제대군인 주간 지정 및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기간 제한 폐지 [국가유공자단체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특임유공자법] - 수익사업의 공공성 확보 의무 부과, 명의 대여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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