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3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6.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정신장애 측정방법에 평가도구 활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등급별 인정기준에 치료방법(수술)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등급별 인정기준을 치료방법(수술) 등을 포함하여 점수제로 정함(안 별표 4 제4호가목 및 제4호나목) 나. 정신장애로 노동능력 상실 등의 제한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장애 평가도구[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4 제4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leonnon@korea.kr - 팩스 : 044-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1,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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