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6 - 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이나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구비하여 취업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2배수의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취업지원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신청서는 직종 또는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구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나.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또는 고령 유가족을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2배로 인정함(안 제31조2제4항)
다.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연령 및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규정 삭제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취업지원을 받은 경우도 취업지원연령 및 가구당 취업지원인원수의 상한 규정을 적용(안 제34조제3항)
3. 규제영향 분석 : 규제와 관련이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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