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용사묘지규정 |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4 - 45호
국립호국용사묘지규정을 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5일
국가보훈처장
국립호국용사묘지규정(안)입법예고
1. 제정 취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안장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에서 규정한 참전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안장에 관한 묘지의 설치와 안장대상자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 국립호국용사묘지의 위치와 명칭을 정함(안 제3조).
나. 묘지 안장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 합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묘지 관리업무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묘지 관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호국원을 두고, 직제 등 중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참조 제대군인지원과장, 전화 02- 2020-5335, 팩스 02-780-9095, e-mail : ok3369@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거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훈자료⇒법률자료⇒입법예고)에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입법예고란 목록의 오른쪽 『의견보기』 클릭⇒의견등록란의 오른쪽 하단 『의견쓰기』 클릭). 자세한 사항은 제대군인지원과(전화 02-2020- 5335, FAX 02-780-9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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