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9-2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중 문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를 정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일부 정비(안 제97조)
1) 법 제76조제1항의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보훈급여금 등이 반환의무의 면제 사유로써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는 면제 범위의 확대 해석의 가능성이 있으며, 보훈심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게 됨.
2) 면제 사유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처분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경우도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
3) 본인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도록 면제 범위를 축소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면제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607, e-mail : yjcha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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