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국가보훈처공고제2005-58호
보훈기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1일
국가보훈처장
보훈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 복권기금 출연자금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훈기금 안에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신설하고 재해위로금지급대상을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까지 확대하도록「보훈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의 지출용도와 재해위로금 지급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 복권기금 출연금 수입 처리규정 마련
(1)「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제정(2004. 1.29. 공포, 2004. 4. 1.시행)으로 복권기금을 국가유공자를 위해 사용가능하므로 보훈기금법시행령에 동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
(2)국가유공자지원자금의 재원조성 근거에 정부출연금(복권기금)을 포함함.
(3)복권기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회계처리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회계과정을 합리화
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확대
(1)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종전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외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절차규정마련
(2)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의 지출용도에 재해위로금 지급사항 규정
(3)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희생·공헌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훈대상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다. 신설되는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의 재원 및 지출용도를 규정
(1)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의 조성자금 및 지출용도를 규정
(2)기존의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게 하여 회계의 합리화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10일까지(공고일로부터 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기획과장, 우편번호:150-87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전화 02-2020-5263/팩스02-785-6127/email:hbs8967@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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