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료 파기 및 파기사실 고지 | |
부서 | 정보화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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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020-5205 |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입출력자료의 관리)와 관련사항입니다.
2. 2009년 3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받은(출력한)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으로 아래와 같이 파기(폐기)하고, 그 사실을 우리 처 홈페이지에 고지합니다.
가. 개인정보 자료명 및 건수 : 대부실시자 명단 등 111건
나.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다. 파기 사유 : 2009년 3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받은(출력한)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라. 파기 방법 :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문서세단기로 세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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