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9-6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 평화유지에 공헌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 등 직무관련성을 중심으로 보훈대상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적용대상자의 범주를 명확히 정립하고, 등록 신청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며, 상이처 호전 또는 악화 시 장애율을 재판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등급판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군인․공무원 등이 재직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안 제3조제1항제10호)
세계 평화유지에 공헌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이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 명확화(안 제3조 제1항)
1) 1985년 제정이후 보훈대상의 지속적 확대로 보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화됨에 따라 국민인식과 시대여건에 맞게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
2) 보국수훈자 중 국가안전보장 기여도가 가장 높은 군인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객관적 대상자 선정이 곤란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제도 폐지 등 국민적 공감대가 약화된 보훈영역을 정비하며, 무공ㆍ보국수훈자의 경우 전ㆍ공상군경 등과 동일하게 전ㆍ퇴역 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3) 국민적 공감대가 약한 보훈영역 정비 및 국가유공자의 범위 명확화로 보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훈보상대상자 영역의 신설(안 제3조 2항)
1) 국가유공자 인정기준이 구체화되지 못해 국민의 존경을 받을 국가유공자와 단순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보훈의 의미 반감.
2) 국가의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로 직무수행 중 사고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와 별도로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
3)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 등 직무관련성을 중심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함으로써 보훈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유ㆍ가족의 범위 조정 (안 제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보상 수급권 취득목적의 위장결혼 등 편법 혼인 및 교육지원 등 보훈수혜를 받을 목적으로 양자로 입적하는 등 현행 보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2) 배우자의 자격을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양자의 입양연령을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 요건)를 준용하여 15세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유ㆍ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유ㆍ가족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보훈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등록 제척기간 도입(안 제21조제5항)
1) 현행 법령상 등록신청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등록시기의 예측이 곤란하고 특정 상이의 공무 관련성 입증에 어려움이 있음.
2)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또는 10년 내 등록신청 하도록 제척기간을 설정.
3) 등록신청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으로 심사의 정확성 제고 및 법률관계 조속한 확정에 기여.
바. 장애율 재판정 등 신체검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26조)
1) 그동안 장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도 재판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정확한 등급판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행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는 정확한 신체 희생도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장애상태 변동 가능성이 있는 질환에 대하여 재판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보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상이정도 판정을 종전 상이등급에서 장애율로 변경함.
3) 장애상태 변동 가능성이 있는 질환의 등급판정 정확성이 제고되고, 장애율에 따라 신체 희생도를 측정하여 보다 객관화된 등급판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교육지원 실시기관의 조정 및 외국인 학교 등 학생에 대한 수업료 등 보조(안 제42조, 제48조)
1) 외국교육기관이 교육지원 대상기관에 포함(법률 제9462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향후 외국인학교 등에 입학하려는 보훈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학교 학생과의 수업료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교육지원 실시기관에서 제외하되,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국내학교 수업료 수준에 준하는 학비를 보조하고자 함.
3) 외국교육기관에 수업료를 보조하는 대신 교육지원대상자에게 국내 교육기관의 수업료에 준하는 금액을 보조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의료지원의 제한(안 제76조)
1) 다른 법령 등으로부터 이중수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의료 지원의 제한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 및 음주운전 등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3) 이중지원을 배제하여 불필요한 지원을 방지하고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과 관련된 경우에는 의료지원을 제한함으로써 법적 정의와 형평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안 제94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2008.7.1.)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차. 생활정도 파악을 위한 자료협조(안 제106조)
1)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의 정도와 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정도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2) 정확한 재산ㆍ소득정보 확인을 위하여 관련자료 또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
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정확한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 생활정도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보상정지 및 법 적용의 배제(안 제107조, 제108조)
1)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나 일반 국민보다 높은 도덕성 및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군인․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재직 중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합리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음.
2) 보상정지 대상을 국가유공자의 유ㆍ가족까지 확대하고, 확정된 형량만큼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며, 공무원 등으로서 재직 중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여 면직된 경우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3) 보상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무원 등의 재직 중 범죄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보훈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특례 규정(안 제11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규정된 내용을 보완하고, 외국국적동포인 유족의 보훈급여금 지급순위를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의 다음 순위로 하며,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범위 및 등록결정 등에 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1~7,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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