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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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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